영수증과 같은 모든 증빙서류는 주문상세 조회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가 별도 추가 되지 않습니다.
간이영수증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중 한가지만 발행되며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.
1.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-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-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-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방법
마이페이지 or 마이쇼핑 → 주문조회 → 주문번호 → 배송지정보 밑 카드매출전표 클릭
2.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발행요청기간(다음달 10일까지)이 지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- 세금계산서 청구발행은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주셔야 합니다.
- 세금계산서 요청방법
* 주문시 배송요청사항에 요청하신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혹은 이메일 전송
* 고객센터로 요청 하신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혹은 이메일 전송
* 주문번호 혹은 주문자성함, 이메일주소, 연락처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 혹은 이메일 전송
( 고객센터:02-3422-1622 / 팩스:02-6442-3422 / 이메일:tax@smparty.co.kr )
3.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- 현금영수증은 현금성거래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 에스크로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- 발행가능기간(48시간안)이 지난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- 현금영수증 요청방법
* 주문시 배송요청사항에 소득공제(휴대폰번호) 혹은 지출증빙(사업자번호) 기재
* 고객센터(02-3422-1622)로 전화 후 요청
4.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- 거래일자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발행이 가능합니다.
- 거래명세서 발행방법
마이페이지 or 마이쇼핑 → 주문조회 → 주문번호 → 배송지정보 밑 거래명세서 클릭